거실서 다친 발목 "출근하다 부상"… 허위로 산재보험금 타낸 61명

전민준 기자 2023. 1. 17.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이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면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대상은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산재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 A씨(38)는 지난 2020년 6월 자택 거실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발등뼈가 골절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며칠 후 출근하다가 쓰레기 집하장에서 넘어진 A씨. A씨는 발등뼈 골절은 출퇴근 재해로도 신청해 산업재해 승인과 보상금을 추가로 받았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이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면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다만 이른 아침 내지 늦은 저녁에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다. 그 결과 61명 대부분이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은 환수된다. 금감원은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산재와 자동차·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을 상호간중복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