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급식 노동자 12명, 폐암 의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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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 12명이 폐암 고위험 판정을 받았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경력 5년 또는 만 55세 이상 학교급식 종사자 1778명 중 1698명을 청주하나병원과 충주의료원에서 저선량 흉부CT 검진한 결과 폐암 매우 의심 8명(0.47%), 폐암 의심 4명(0.23%) 등 총 12명(0.8%)이 의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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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 12명이 폐암 고위험 판정을 받았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경력 5년 또는 만 55세 이상 학교급식 종사자 1778명 중 1698명을 청주하나병원과 충주의료원에서 저선량 흉부CT 검진한 결과 폐암 매우 의심 8명(0.47%), 폐암 의심 4명(0.23%) 등 총 12명(0.8%)이 의심 판정을 받았다.
432명(25.44%)는 양성 결절, 31명(1.83%)은 경계성 결절이란 이상 소견이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2022년 10월 15일 중간집계 기준)에서는 전체 검진자 1만9309명 중 191명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았고 454명이 양성 결절이나 경계성 결절 이상소견이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들 폐암의심 소견자에게 추가 검진비용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양성 결절이나 경계성 결절 판정을 받은 이상소견자에게는 올해 추가검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암 의심환자나 이상소견자가 폐암으로 확진되면 암 진단금·실손의료비를 청구(맞춤형복지 또는 개인 신손보험)하고, 병원 치료비에 대한 요양비, 약제료·간병비·의료기구 사용 비용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판정되면 개인 복무에서 공무상 병가 또는 산재 휴직으로 변경한다.
도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 종사 폐암 예방 건강검진을 제도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이날 충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북도교육청은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긴급한 조치를 선행하고 본질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선 매우 위험한 상태로 진단된 12명의 급식노동자가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급식 노동자 폐CT 검사를 진행하고, 전면적이고 조속하게 조리·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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