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눈에 1시간 동안 손전등 비추고 음란 행위 한 해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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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후임 병사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간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2021년 4월 2일 밤 10시께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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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2021년 4월 2일 밤 10시께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뛴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탓하고는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후임병을 괴롭혔다.
같은 해 6월 초에는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병 #가혹행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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