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4억 과징금 적법" 판결..KT·LGU+ "검토 후 대응"

김준혁 2023. 1.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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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사업자를 몰아냈다고 판단, 약 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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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 서비스 저가판매로 경쟁사 퇴출 여부
서울고법 "공정위 처분 적법" 파기환송심 판결
64억 과징금..KT "판결문 우선 분석"
LGU+ "정상영업 중…내부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과 광화문 KT의 모습.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사업자를 몰아냈다고 판단, 약 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이 과징금 적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KT와 LG유플러스는 내부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최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무선 통신망 전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해당 기업이 지배적 우위를 통해 경쟁 가격은 낮추고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사를 몰아내는 형태로 '이윤압착'을 했다 판단이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경쟁사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경쟁사들을 퇴출했다고 봤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018년 1월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끌어내면서 승소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시작 1년 6개월 만에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준 것.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윤압착 행위는 원재료를 독과점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역전시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 검토 및 분석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T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LG유플러스 또한 "당사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된 요금 수준으로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향후 KT와 LG유플러스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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