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의도, 충분하다 vs 없다…안동 흉기살인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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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옥동의 술집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살인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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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안동 옥동의 술집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살인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한 검찰은 "피고인은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협박과 살인 죄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다. 쟁점은 피고인이 공업용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당시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는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기를 휘두른 부위, 피해자의 상처 등을 비춰볼 때 단순히 휘두른 것이 아니고 강하게 휘둘러야지만 이 정도의 상처가 가능하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향해 흉기를 집요하게 휘두른 점 등을 보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욕 부분은 다 자백을 한다. 특수협박 부분은 다른 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살인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검사가 말한 사실 중 상당수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 사망한 결과와 그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인정한다"며 "다만 살인의 고의를 가졌는지, 몸싸움이나 어떤 서로 밀다가 이렇게 됐는지다. 즉 미필적 고의 여부 부분이 쟁점이다.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살해하려는 확정적·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진다. 살인 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상해치사 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안동 옥동의 술집에서 양손에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휘두른 혐의(특수협박)와 흉기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가 “왜 쳐다보냐”며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편의점으로 가 예기 2개를 구입하며 이번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3월12일께 안동시 옥동의 공영주차장 앞에서 "무슨 오지랖이냐. 우리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경찰관과 주변 사람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가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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