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던 50대, 합의 안해준 고소인 찾아가 살해…"잡아가라"

양윤우 기자 2023. 1. 17.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여성이 고소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 60대 여성 B씨를 넘어뜨린 후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스토킹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신고해 2개월 동안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스토킹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여성이 고소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 60대 여성 B씨를 넘어뜨린 후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당시 그는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사업 문제로 오랜 시간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에도 B씨의 노래방에 여러 차례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다. 또 B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스토킹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신고해 2개월 동안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재판을 받던 A씨는 B씨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견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