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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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6·25 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이런 문제로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복지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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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월 말까지 신청받아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6·25 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이다.
시는 600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7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달 말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10만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이런 문제로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복지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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