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이기주의" 은마에 칼빼든 원희룡…위반사항 52건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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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대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항목별로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6건 △용역계약 관련 13건 △예산회계 관련 11건 △추진위·입대의 행정 관련 18건 △정보공개 관련 1건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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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TX 집회비용 주민 동의 근거 없다…집회 참가 입증도 못해"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발을 묶을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대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항목별로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6건 △용역계약 관련 13건 △예산회계 관련 11건 △추진위·입대의 행정 관련 18건 △정보공개 관련 1건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GTX 집회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다.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으나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입증자료도 없다.
이에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위 2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사전에 주민총회의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는 등 집행 절차상 하자가 적발돼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예산안 사후추인에 대해서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다고 보고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추진위 운영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추진위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진위는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15일)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이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를 근무시간 외에 사용했으나 업무 연관성과 관련된 증빙이 없으며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 보고서도 존재하지 않는 등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행정지도(15건)를 할 계획이다.
입대의의 경우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대신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회계 부적격 사례(13건)를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6건), 시정명령(1건), 행정지도(6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유지관리이력을 등록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부적정 사례(9건)도 발견돼 과태료 부과(3건), 시정명령(5건), 행정지도(1건)한다.
아울러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대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격 사례(11건)에 대해서도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7건), 행정지도(4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 GTX-C 노선에 대한 근거없는 선동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 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 한채의 만분의 일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추진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으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을 수 없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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