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지방세 고액체납 1145억원… 강남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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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액이 1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고액체납액 규모는 작년 1004억원보다 14.0%(141억원) 늘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85.7%)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이를 포함해 올해 신규 발생한 고액체납 총 9975건, 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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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액이 1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고액체납액 규모는 작년 1004억원보다 14.0%(141억원) 늘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8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득세 159억원(13.9%), 자동차세 3억원(0.3%), 주민세 2억원(0.1%) 순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256억원(22.4%), 송파구 112억원(9.8%), 중구 99억원(8.6%), 서초구 86억원(7.5%) 순으로 많았다.법인이 많은 강남구와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이, 인구수가 많고 개인 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개인 체납 비중이 컸다.
개별 체납 최고액은 75억원(지방소득세)이다. 체납자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로,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포함해 올해 신규 발생한 고액체납 총 9975건, 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체납자에게 이관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이달 17일 안내문을 통해 체납처분 실시(압류·공매·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제공 등)를 알리며 납부를 촉구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국세보다 후순위 조세채권으로 밀리기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추적조사 강화와 역량 집중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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