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하자 흉기 휘둘러…검찰, 6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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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63살 남성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수년간 알고 지낸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전에도 A 씨는 B 씨에게 여러 번 접근해 불안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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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63살 남성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수년간 알고 지낸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전에도 A 씨는 B 씨에게 여러 번 접근해 불안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B 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한 뒤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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