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3. 1. 17. 13:48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 법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17일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차량 대기행렬은 평균 7.3m 수준이었다면, 설치 후에는 9.2m로 늘었다. 이에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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