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하는 여성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기소

김대성 2023. 1.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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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강동구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수년간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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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강동구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수년간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전 B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해 불안감을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피습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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