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만명 ‘선처 요청’…보수 교육감 동참

김형환 2023. 1. 17.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에 1만여명이 동참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부모·시민뿐만 아니라 교원·공무원노조와 정치인, 교육감 등 각계각층 인사 1만여명이 조 교육감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태희·강은희·인명진 등 보수계 인사 동참
“법적 주어진 절차 따라 채용 진행”
학부모·교원·공무원 1만여명 “선처 요청”
오는 27일 선고심…檢 징역 2년 구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에 1만여명이 동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부모·시민뿐만 아니라 교원·공무원노조와 정치인, 교육감 등 각계각층 인사 1만여명이 조 교육감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동료 교육감으로서 절차를 살펴봤을 때 이견을 갖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공적 민원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다”며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역시 탄원서를 통해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인명진 목사는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결정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라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다시 선택을 받음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생·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본부,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 교원·공무원노조 역시 탄원서를 통해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공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화합·통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 헌신한 분으로 3선을 하며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에 특정 인사를 뽑을 것을 지시했고 이들이 이에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등을 준해 적용하는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경우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정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심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