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교차로 일시정지 뒤 우회전 '꼭'...3개월 뒤 위반 처벌

이승륜 기자 2023. 1.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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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 시행된다.

경찰청은 새 법령이 시행되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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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 시행된다.

경찰청은 새 법령이 시행되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부산 중구 남포사거리에서 한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이 같은 규칙을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 운전자의 10.3% 만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 뒤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지켰다고 한다.

경찰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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