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 상반기 중 포괄임금 오남용 최초 기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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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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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주의 확립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목표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상반기 중에는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정식 장관은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SSG.COMNE.O 3기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밝혔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먼저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벌이고,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감독에 나선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및 적극적인 기획감독도 추진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는 반복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독도 벌인다.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특히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엄정한 관리·감독과 함께 청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청년들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도 병행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로 보다 밀도 있게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테마·취약분야를 정해 집중 교육·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무관리지도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부는 청원감독 등 국민들의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라며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 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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