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짜야근' 근절 등 근로감독 추진…면제제도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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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등 노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집중 나선다.
고용부는 매년 초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해왔으며, 올해는 노동개혁 추진과 맞물려 불법행위 근절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5대 불법 및 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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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등 5대불법 근절
근로감독 내실화…정기감독 면제 개선 검토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등 노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집중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매년 초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해왔으며, 올해는 노동개혁 추진과 맞물려 불법행위 근절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5대 불법 및 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이다.
이 중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상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도 잇따르면서 '포괄임금=공짜야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서 특별감독 및 후속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청년 등 취약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산업 분야의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제도 개선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재 일자리 창출 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3년간 정기감독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 면제 기업에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감독 면제제도 개선은 검토 단계에 있고,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이후 시정지시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어려워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시정지시 원칙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면서도 "반복 사업장은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의 한 물류센터를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근로감독 계획에 따른 취약 근로자 및 사업장 보호와 지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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