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 선거 D-50…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한지이 2023. 1. 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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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시행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0일 앞두고 정부가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7일) 유관기관과 함께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농·축협 1,117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됩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대선거범죄 #무관용원칙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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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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