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도피 도운 3명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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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조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외에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 모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 모 씨에겐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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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친척과 측근 3명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조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외에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 모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 모 씨에겐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지만 여러 차례 조사와 면담을 통한 진술로 김 전 회장 검거에 적극 기여했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당시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근처까지 차량에 태워가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김 씨는 도주 직후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9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망친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엔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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