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성 안전시설 지역 격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안지역 가로등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관련해 지역간 격차가 확인됐다.
최근 제출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여성의 안전시설 실태 설문조사를 활용한 읍면동 지역별 분석 결과가 담겼다.
연구진은 "천안시 안전 사업 대부분은 가로등과 보안등 및 CCTV, 비상벨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1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3세대 수준 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시스템을 스마트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 천안지역 가로등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관련해 지역간 격차가 확인됐다. 구시가지인 원도심과 농촌지역 안전시설 상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실태는 천안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이 단국대에 의뢰해 진행한 '천안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 실태조사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됐다. 천안시의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의원 김길자)'은 지난해 단국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최근 제출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여성의 안전시설 실태 설문조사를 활용한 읍면동 지역별 분석 결과가 담겼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천안시 거주 20세 이상 여성 1000명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가로등 개수와 간격, 밝기 등 여성이 체감하는 주택가 정류장 및 도로의 가로등 환경은 5점 척도에서 상위 20% 지역은 불당2, 부성2, 청룡, 원성2, 불당1, 백석동이 속했다. 입장면, 병천면, 직산읍, 목천읍, 성거읍, 봉명동은 하위 20% 지역으로 분류했다. 연구진은 도심의 가로등 환경이 좋은 상태인 반면 농촌과 구시가 지역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공원, 산책로 및 놀이터의 공중화장실 비상벨과 안내표지판 설치 환경도 불당1, 불당2, 쌍용2동, 신안, 청룡동과 풍세면을 상위 20% 지역으로 분류했다. 하위 20% 지역은 중앙, 원성2, 문성동과 입장면, 병천면 등 구시가지와 농촌지역이 다수 속했다.
교통약자를 고려한 횡단보도 신호등 체계,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제한표지판 등 교통안전 환경도 상위 20% 지역은 불당2, 청룡, 불당1, 쌍용3, 부성2 등 도심 동지역 일색이었다. 하위 20% 지역은 원성1, 중앙동과 입장면, 병천면, 동면, 직산읍으로 나타나 농촌과 원도심, 구시가 지역이 좋지 않은 상태를 보였다.
지역간 불균형적인 안전시설 실태는 여성들의 범죄불안감을 부추겼다. 여성들의 45.2%는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했다. "자신 또는 가족이나 친구가 범죄 피해를 볼까 두렵다"는 응답도 45.3%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천안시 안전 사업 대부분은 가로등과 보안등 및 CCTV, 비상벨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1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3세대 수준 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시스템을 스마트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대전 '관저동-용계동'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선고일…민주, '무죄' 외치며 재판부 앞 집결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