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 충남경비노동자협 "경비원 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지도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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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와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비노동자 근로계약의 핵심은 간접고용이라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간접고용 과정에서 노동자를 쉽게 통제하는 방안으로 초단기 근로계약이 이용되고 있다"며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의 2020년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아파트 단지는 15.6% 였으며 3~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은 7.7%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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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7일 오전 10시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와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비노동자 근로계약의 핵심은 간접고용이라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간접고용 과정에서 노동자를 쉽게 통제하는 방안으로 초단기 근로계약이 이용되고 있다"며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의 2020년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아파트 단지는 15.6% 였으며 3~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은 7.7%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12월 서산시 모 아파트에서 6명의 경비노동자를 업체변경을 이유로 전원 해고하고 4명을 새롭게 채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고용노동부에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점검 및 지도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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