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안우체국 "전담구역, 계약서 상 택배원 독점지역 의미 아냐" 노조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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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안우체국은 17일 "우체국에서는 택배전담구 계약을 하고 있지 않다"며 동천안우체국 소속 위탁택배원들이 전날 주장한 전담위탁구 계약위반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동천안지회는 지난 16일 집회를 열고 "노조와 우체국이 계약서를 작성해 전담위탁구로 운영하고 있다. 위탁택배원의 배송구역을 확정해 그 구역의 모든 택배소포물량을 전담해 배송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동천안우체국장이 배송구역 신규아파트 물량을 전부 빼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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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천안우체국은 17일 "우체국에서는 택배전담구 계약을 하고 있지 않다"며 동천안우체국 소속 위탁택배원들이 전날 주장한 전담위탁구 계약위반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동천안지회는 지난 16일 집회를 열고 "노조와 우체국이 계약서를 작성해 전담위탁구로 운영하고 있다. 위탁택배원의 배송구역을 확정해 그 구역의 모든 택배소포물량을 전담해 배송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동천안우체국장이 배송구역 신규아파트 물량을 전부 빼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위반이라고 항의하니 이번에는 구역 내 학교 배송물량, 35㎝ 이하 물량은 전부 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동천안우체국이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동천안우체국은 설명자료를 통해 "계약서(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 제5조 제3항)에 '위탁구역은 수탁자(소포위탁배달원)에게 독점지역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하며'로 돼 있다"면서 "우체국에서는 계약시에 연간 위탁규모를 고려해 위탁배달 권역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포의 증감 등 환경변화와 위탁자의 영업방침의 변경 등 필요시에 위탁구역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며 "동천안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2022년 1인당 1일 배달물량은 197.7개로 최소보장물량 175개 및 계약물량 190개 보다 많기 때문에 위탁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론했다.
35㎝ 이하의 물량에 대해서는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 제6조 제4항을 근거로 들며 "이륜차를 배달하는 집배원이 고중량 택배를 배달하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상 고중량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하도록 돼 있다"며 "소포 위탁배달 수수료는 소포 중량에 비례해 소포 위탁배달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소포 역시 안심소포, 국제소포, 일괄배달처 소포는 소포위탁배달원 물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체국과 노조의 택배 위수탁계약은 지난해 7월 체결했으며 지난 계약의 1인당 1일 배달 기준물량은 201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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