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조희연, 1만여명 탄원서 제출…보수 교육감들도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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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계 인사 등 1만 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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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계 인사 등 1만 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1만 336명이 서명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 일동은 탄원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그 절차를 봤을 때 이견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아 보이며, 공적 민원을 받아 기회의 장을 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은 교육행정가가 해야 할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적극행정에 따른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별도로 제출한 탄원서에서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학령 인구 감소 대응 등 교육난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감의 부재는 결국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시민·교육단체 연합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학부모, 시민 등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27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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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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