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기계 임대료 50% 면제 조치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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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농기계 임대료 절반 감액 조치를 올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애초 2022년 12월31일 농기계 임대료 50% 면제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지만,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절반 감면 대책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 결정이 국제유가 상승과 시장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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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농기계 임대료 절반 감액 조치를 올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애초 2022년 12월31일 농기계 임대료 50% 면제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지만,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절반 감면 대책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산지역 경작 농업인 누구나 시가 보유 중인 관리기, 잔가지 파쇄기 등 농기계(75종 614대)를 빌릴 때 임대료와 배송료 절반을 면제받는다.
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곳을 운영 중이며, 2022년 한 해 동안 2769명의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 결정이 국제유가 상승과 시장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유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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