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익직불금 신청 내달 시작…ARS 신청도 가능"

맹태훈 기자 2023. 1. 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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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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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내달 1-28일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에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방식 외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추가로 도입한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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