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 전동킥보드 제주서 강제견인·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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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견인과 운행 제한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점자블록 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인도 안전구간에 주차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행자 안심 구간 등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과 불법 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 주차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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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견인과 운행 제한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점자블록 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인도 안전구간에 주차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차도, 횡단보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도 견인 대상이 된다.
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편도 5㎞ 내 3만원의 기본 견인 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또 도내에 보행자 안심 구간(6곳 3천720m)과 특별관리 구간(5곳 4천910m)을 지정하고 이곳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을 막을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현재 도내 4개 업체가 2천800여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이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 후 인도 등에 마구잡이로 세워놓는 탓에 불편하다는 보행자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자전거 거치대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80개소를 마련했다.
도는 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내용과 주행 실습 과정을 다룬 자료를 제작해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행자 안심 구간 등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과 불법 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 주차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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