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소화기에 아수라장…스카이72 강제집행, 2시간 만에 종료
오늘(17일) 인천지법 집행관실 직원들은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위해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를 찾았습니다.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이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500여 명은 소화기와 물대포를 들고 법원 집행관 측 인력과 대치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진입 시도와 대치를 반복한 끝에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집행관실 인력이 골프장에 진입했습니다. 현장은 소화기와 물대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행관실 측은 골프장 필드 곳곳으로 이동해 토지 인도 강제집행 팻말을 박았습니다.
팻말에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형벌(형법 제140조의 2)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강제집행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종료됐습니다.
이번 강제집행은 지난해 12월 1일 인천공항공사가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골프장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자 인천공항공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 인도는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 측은 부지가 넘어가면 식당 등 시설 운영이 안 된다며 스카이72에 대한 강제집행이 곧 임차인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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