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이현수 2023. 1. 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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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혜화경찰서 경찰관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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