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양곡관리법' 제동에…"절차대로 본회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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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건 일을 두고 "절차대로 (본회의 직회부를) 진행하겠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최근 민주당은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것을 근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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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건 일을 두고 "절차대로 (본회의 직회부를) 진행하겠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발목잡기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영세 농민 살리기'라는 명분에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것을 근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관련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날(16일) 여당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개정안을 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보내면서 직회부에 제동을 걸었다. 여당은 법사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면 본회의 회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규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상태"라며 "위원장의 직권남용과 관계 없이 (직회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 30일 이상 계류될 경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30일 이후 처리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제2소위로 법안을 회부하고 있다.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법사위가 추가로 심사하겠다는 건 월권"이라며 "법사위가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법과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미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문제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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