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등록외국인까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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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안전보장보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개편하기 위해 올해 1억여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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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안전보장보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장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에 따라 모두 12개 항목으로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만 보장했던 범위에서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내 최초로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도 도입 운영된다.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은 남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상해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응급비용이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은 보장하지 않지만, 최근 늘어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추가가입 운영할 방침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금 청구 및 사고접수 전담 콜센터(02-6952-070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개편하기 위해 올해 1억여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남원시민안전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임태용 기자(=남원)(rem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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