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무료

이상호 기자 2023. 1. 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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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 유료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경기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설 연휴 기간 통행료가 면제되는 일산대교 요금소.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고속도로 운영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하이패스 장치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경기도는 연휴 기간에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이용한 차량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해오다 2022년 추석부터 재시행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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