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위반 시 벌금 최고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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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차량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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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차량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 8개의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을 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실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정지 후 우회전 했지만,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에는 89.7%가 신호를 준수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홍보 등을 고려해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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