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 시민 모집

박대준 기자 2023. 1.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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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 방법, 안전 수칙 등을 교육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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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벽보 전단 100매당 1000~2000원, 현수막은 장당 2000원의 보상금을 1일 3만원, 월 27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수막 수거의 경우 지정된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 방법, 안전 수칙 등을 교육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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