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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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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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우회전 가능 여부를 표시해 주는 '우회전 삼색등'도 생긴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선 지금처럼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녹색의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은 정면의 신호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정면의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그 동안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정면 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강화된 우회전 교통법규에 따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올해부턴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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