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400만원 지원

김동수 기자 2023. 1. 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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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월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2년간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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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청. 뉴스1

(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며, 위 조건 모두 충족 시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월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2년간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과 청년이 머무는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청년 맞춤형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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