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2심 선고 연기

오미란 기자 2023. 1. 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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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번 소송에서 양 측은 도가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 측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 주면서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제기한 것이 정당한 지를 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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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기일 18일→다음달 15일 한 달 뒤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2018.12.5/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기존 오는 18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양 측은 도가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 측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 주면서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제기한 것이 정당한 지를 따지고 있다.

그동안 녹지 측은 해당 조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데다 내국인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의료법에도 위배되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제의 목적과 효력을 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도는 △허가조건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이미 2019년 4월17일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점 △녹지 측이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점을 들어 소송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특별법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4월5일 원고인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도는 제주도지사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같은 달 20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이어 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앞서 녹지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19년 5월20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해 1월13일 최종 승소했다.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해당 판결로 기존에 취소됐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되살아나자 녹지 측은 지난해 2월14일 도에 녹지국제병원 재개원 의사를 밝혔으나, 도는 녹지 측이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해 6월22일 기존 허가를 다시 취소시켰다.

이에 녹지 측은 해당 취소 처분의 원인은 애초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도에 있다며 지난해 9월15일 또 다시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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