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연병장 돌았다” 후임 눈에 90분간 손전등 비춘 해병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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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께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훈련 중 연병장을 뛰었는데, 원인을 B씨 탓으로 돌리며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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