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벽에 격렬한 핏자국'…이기영 동거녀 살해 결정적 비산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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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집주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기영(31)이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 '비산흔(飛散痕)'이 집 내부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장비를 던져서 일격에 성인을 숨지게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기영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범죄 증거정황을 토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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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째 동거녀 시신 찾기, 설 명절에도 수색 이어져
(경기=뉴스1) 이상휼 박대준 양희문 기자 = 동거녀(집주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기영(31)이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 '비산흔(飛散痕)'이 집 내부에서 발견됐다.
비산흔이란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으로 몸에 상처가 발생할 때 피가 튄 흔적을 뜻한다. 비산흔을 통해 충격의 격렬함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시신 없는 살인'이라 동거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전망과 달리 수사기관이 이같은 유력 범행 증거들을 확보해 재판 과정에서 2건의 살인 모두 유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파주시 아파트 집 내부 벽면 등에 튄 핏자국이 50대 동거녀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이 집 내부에서 발견된 다른 DNA들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제3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기영은 A씨를 지난해 8월 살해할 당시 '홧김에 둔기를 던졌는데 퍽 맞아서 쓰러져 죽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해당 둔기는 자전거 장비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비를 던져서 일격에 성인을 숨지게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기영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범죄 증거정황을 토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기영이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장소 일대를 22일째 수색 중이다. 수색 범위는 공릉천변에서 한강 하구까지 약 10㎞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8월께 이기영의 휴대전화 기지국 추적 등을 토대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중이다.
A씨 시신 수색은 설 연휴 기간에도 계속된다.
이기영은 지난 8월 초 동거녀이자 집주인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혐의, 지난 2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기영을 상대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설 명절 전에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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