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과 아내, 나란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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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아무개(46)씨가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씨와 그의 아내 박아무개씨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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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아무개(46)씨가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재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아내 또한 항소장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씨와 그의 아내 박아무개씨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 측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총 1151억8797만여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박씨에겐 징역 3년, 이씨의 처제 및 동생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이씨 처제, 처제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명령도 함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인 해당 회사에서 2215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으며, 복역 후 범죄수익에 따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드러난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면서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내 박씨의 혐의에 대해선 "재산의 출처가 횡령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재산 자체를 본인이 보유하려고 하는 인식, 의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부부의 자녀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이씨는 앞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약 2215억원을 옮긴 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씨 등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액의 일부로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아내 박씨의 경우,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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