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방 ‘빨간불’이면 일단 멈췄다 출발…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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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김용태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춘다고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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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있을 땐 ‘녹색화살표’ 신호에
3개월 계도기간 후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춰야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안전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했더니,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에 불과했으나 설치 후엔 신호등 신호준수율이 89.7%였다. 다만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대기 행렬은 7.3m에서 9.2m로 늘었다. 경찰은 2월 말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 김용태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춘다고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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