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 다쳤어요" 허위 산재 의심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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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이번 공동 조사 착수 배경에는 지난 2018년부터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자 보험금 허위 부당 청구 사례가 늘었다는 판단이 깔렸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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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사고내용과 다른 산재 보험 청구는 명백한 불법행위"
#1. 회사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집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자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도 인정받았다.
#2. C씨는 2020년 5월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D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전날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를 신청해 산재 승인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최초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해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로 청구한 혐의자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의 이번 공동 조사 착수 배경에는 지난 2018년부터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자 보험금 허위 부당 청구 사례가 늘었다는 판단이 깔렸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선량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제한해 조사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성과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나 하나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순간의 유혹에 빠졌다가추후 적발되면 보험금이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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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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