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일 때 무조건 멈춤... 바로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

이해인 기자 2023. 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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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11일 서울 시내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법상 운전자는 보행자와 직진 차량에 주의하면서 별도의 신호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를 살펴가며 지나면 된다.

앞으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일단 멈췄다 가야한다. 그동안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만나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단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도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교차로 진입 전 일단 멈추는 게 원칙이지만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해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아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작년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는데 이번에 적색 신호 규정까지 강화되면서 보행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작년 7월 개정된 법은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멈췄다 가도록 했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췄다 가야한다.

이밖에 우회전 신호등도 곳곳에 생길 전망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일단 경찰청은 전국 8개 시도청 내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빨간불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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