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평일' 기준 적용

김경은 2023. 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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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이 평일요금을 적용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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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50% 가산 미 적용...시간당 1만1080원 평일 그대로
여성긴급전화 등도 설연휴 정상운영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설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이 평일요금을 적용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 설 연휴에도 일을 해야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반영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달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 해바라기센터도 연중내내 24시간 운영된다.

이밖에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개소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시설)와 청소년상담1388(전화·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와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도 정상 운영한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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