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년 정신건강, '나약한 개인' 탓 아냐"

송정은 2023. 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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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등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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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신건강 지원사업 확대 권고
코로나로 암울한 청년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등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20·30대의 자살률,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 각종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는 등 청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에서다.

인권위는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문제의 원인을 능력주의와 경쟁주의·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심리 상담 등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이 보장되도록 사업 지침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라고 했다.

또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이 마음건강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 청년에게 특성화한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의 경우 지역별 청년 인구 수·지리적 거리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에 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심리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이 분리된 독립형 또는 부설형으로 운영하라고도 조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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