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 금액 등 신고해야

정재우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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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수입금액 신고 상황, 신용카드·전자계산서 등 발급자료를 조회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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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수입금액 신고 상황, 신용카드·전자계산서 등 발급자료를 조회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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