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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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해당 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17일 경찰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거나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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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으면 빨간불 우회전 시 '일시정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해당 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17일 경찰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현재 우회전 신호등은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전 등 전국 8개 시ㆍ도경찰청 15개소에 설치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거나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왔다.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장소 길목에 세로 방향으로 설치됐다. 빨간불과 노란불은 기존 신호등과 같지만 초록불은 오른쪽 진행을 뜻하는 ‘오른쪽 화살표(→)’로 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단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 이후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불이면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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