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하세요"

오종택 기자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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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등 개인사업자 144만명은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대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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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144만 개인사업자 대상 18일 안내문 발송
홈택스·손택스, 3년간 신고상황·매출자료 등 제공
신고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 등 부담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등 개인사업자 144만명은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료를 누락하면 업종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소득세가 가중될 수 있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이다.

해당 사업장은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한다.

[세종=뉴시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 수입신고.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대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의료·약사·수의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내야 한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국세청에 수입금액 등을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 지분은 소수지분이어도 기준에 따라서는 주택 수에 가산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자율 1.2%)로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 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가운데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2021년 귀속 신고자와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과 함께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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