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부상 산재·일반보험금 이중청구한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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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허위 사유 등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의심 사례 대부분은 같은 사고이거나 인접 일자에 발생한 사고를 각기 다른 사고라고 주장하며 산재 급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경우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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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허위 사유 등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의심 사례 대부분은 같은 사고이거나 인접 일자에 발생한 사고를 각기 다른 사고라고 주장하며 산재 급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경우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심 사례로 적발된 A씨는 2020년 6월 23일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같은 날 출근길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로도 산재를 승인받았다.
다른 의심 사례로 적발된 B씨의 경우 2020년 5월 16일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전날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며 산재를 승인받은 사실이 있었다.
출퇴근 길에 입은 재해는 2018년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출퇴근 재해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다"며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 급여나 보험금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기획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실손보험은 같은 성격의 보상항목을 상호 중복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한 예도 있어 보험금 청구 전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나 보험금을 되돌려 받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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