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당시 약정과 달리 축소된 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기부 당시 약정과 달리 축소된 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 오해와 진실은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여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65년간 자리를 지켰던 서울 중구 을지로6가를 떠나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합니다.
복지부와 의료원은 지난 2021년 이와 관련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 병원 150병상을 포함해 총 1천50병상에 대한 사업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이달 초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 병원 134병상을 포함한 총 760병상으로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사업이 대폭 축소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부자인 삼성과의 약정 위반이라는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600병상을 검토한 건 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였는데요.
이후 신축부지는 중구 방산동으로 변경됐습니다.
해당 부지의 경우, 같은 진료권 내에 종합병원이 15개나 있어, 병상의 초과공급 문제 등을 고려해 사업규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재검토 결과, 526병상이 적정 병상 수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인거죠.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이 축소된 게 삼성 기부 약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병상규모가 2022년 8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서 제시된 연구용역의 결과이며, 이를 토대로 약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중앙감염병병원의 부지매입비 전액과 운영비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며, 삼성 기부금 7천억 원 중 5천억 원은 감염병병원 건립사업에, 2천억 원은 질병청 산하의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비 구축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
설 명절 상품권 거래 시 '이것' 조심해야
설 명절이 다가오면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대표적인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상품권이죠.
선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할인율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매년 이 시기에는 상품권과 관련한 사기 피해도 급증하는 만큼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할지 알아두면 좋겠죠.
우선 상품권을 대량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사기 판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또한, 메신저를 통해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식의 부탁을 받는다면 피싱 범죄일 가능성도 있으니 꼭 다시 한번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현명한 소비를 위해, 상품권 구매 전에는 유효기간과 환급규정을 확인하시고, 구매 후에는 되도록 기간 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받은 상품권이 남아있다면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설 연휴 해외여행 간다면··· '항공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된 만큼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직장인 A씨도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주말에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돼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된다며,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항공권의 4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했다고 합니다.
취소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거죠.
이는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항공권 관련 피해 사례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항공권 관련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구매 전에는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여행사나 항공사에선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탑승을 못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고요.
뿐만 아니라 분실이나 파손, 인도 지연 같은 위탁수하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추후 신고 접수나 배상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항공권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상품권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소비자24 앱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은 물론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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