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前 주소로 사업 안내한 지자체…대법 "배상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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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을 위해 40년 전 주소로 우편을 보냈지만 배송이 안 됐다는 이유로 추가 통지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시행을 뒤늦게 안 A씨는 손실보상을 신청했지만 서초구는 2016년 3월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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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사태 예방 사업 중 40년 전 주소로 공문
대법 "주소 조회하거나 공고 절차 했어야"
"절차적 위법 있어…국가 배상 성립 여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손실보상을 위해 40년 전 주소로 우편을 보냈지만 배송이 안 됐다는 이유로 추가 통지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69년 11월25일 서울 서초구의 한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와 인근 토지를 착각했고, 2015년 3월까지 인근 토지에서 나무를 길러왔다. 그 사이 실제 A씨가 매입한 토지는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2년 7~10월 실제 A씨가 매입한 토지를 포함한 구역을 산사태 취약 및 우려 지역으로 선정했다.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대상지가 된 것이다. 사업은 2013년 5~10월 사이 진행됐다.
서초구는 2013년 4월 사업대상지 소유주인 A씨에게 사업 시행을 통지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A씨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주소로 공문을 보냈고, 공문은 주소불명으로 반송됐다.
사업 시행을 뒤늦게 안 A씨는 손실보상을 신청했지만 서초구는 2016년 3월 거절했다. 이에 A씨가 주위적으로는 토지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초구가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손해와 절차상 하자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서초구가 40년 전 주소로 사업을 통지하고 송달이 되지 않자 추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소조회나 규정에 따른 공고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절차적 하자로 인해 A씨가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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