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재 보험급여·보험금 부당수급 61명 적발

이재용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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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산재 보험급여·보험금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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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기획 조사…실시간 정보공유 구축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산재 보험급여·보험금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근로복지공단과 기획조사를 벌여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와 보험금을 중복·허위 청구한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가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사고·질병을 산재로 부당 청구했는지를 중점 분석했다.

금감원은 부당 지급한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환수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순간의 유혹에 빠졌다가 추후 적발되면 보험금이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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